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손해액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의 개념에 너무 충실하게 되면, 손해액은 결국 결과불법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돼, 행위불법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해도 이를 손해액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타인을 사망하게 했으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