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산재전문변호사-박중용-전문분야-이야기---업무상재해의-발생과-산재처리절차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는 재해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근로자’여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야 한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 산재 보상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가 있다. 또 재해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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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산재전문변호사-박중용-전문분야-이야기---외국인근로자의-손해배상과-일실이익-산정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8년 57만명이었던 외국인근로자 수가 2018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에 걸쳐 2배 가량 증가했고 현재까지도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실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상당수는 소위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발생 비율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당연히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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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산재전문변호사-박중용-전문분야-이야기---업무상-과로에-대한-산업재해의-인정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산재와 손해배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해서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주로 다루는 사건들은 산재사건과 손해배상 사건들이다. 산재사건은 크게 업무상사고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불승인되는 사건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심·혈관계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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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산재전문변호사-박중용-전문분야-이야기---징벌적-손해배상과-위자료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손해액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의 개념에 너무 충실하게 되면, 손해액은 결국 결과불법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돼, 행위불법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해도 이를 손해액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타인을 사망하게 했으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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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산재전문변호사-박중용-전문분야-이야기---일용노동자-가동연한이-65세로-연장됐다는-것의-의미
박중용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서울회·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던 기존의 견해를 폐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일용노동자, 다시 말해 일당을 받으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해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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