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 재 사 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하여 손해를 전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사업주의 경우는 안전관리의무위반)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피해자는 사업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청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달리 사업주등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총손해액 중에서 산재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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