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크게 나누어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란, 예컨대,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이 타방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란 민법 등 각종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달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민법 309조)과 불법행위(민법 750조)이고, 기타 매매 등 유상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민법 567조 이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민법 664조 이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535조), 점유이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204조) 등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 발생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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