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료 사 고

의료사고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예, 병원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포함)를 말하는데, 이러한 의료사고 중에서도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 기타 의료인의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료과오책임이라고 하며,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시행받은 환자측이 그 의료행위상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의료과오소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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