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주로 불승인.불급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심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승인 결정등이 공단소속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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