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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설명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기준과-입증-전략-총정리-#손해배상전문박중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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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사전에 부작용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기준과 실질적인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 및 입증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의사는 진료나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부작용,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설명이 결여된 채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됩니다. ①설명의 주체와 상대방: 설명은 원칙적으로 집도의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②설명의 범위와 정도: 전형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뿐만 아니라 비록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라면 빠짐없이 고지해야 합니다. ③설명의무 면제 사유의 엄격성: 응급환자로서 설명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환자의 심신상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 설명이 없었거나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이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아간 경우라면 의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Q&A]  Q. 수술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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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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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병원비-부담-덜어주는-'지불보증제도',-핵심-주의사항-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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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몸을 추스르는 것도 버거운데, 당장 발생하는 막대한 병원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비 지불보증제도'의 핵심과 현명한 대처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교통사고 치료비 지불보증제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치료비 지불보증제도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자비로 진료비를 먼저 수납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피해자가 병원 원무과에 '교통사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며 가해자 측 보험사의 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지불보증서를 요청하여 치료비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응급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당장의 금전적 압박 없이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배상 접수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병원비 전액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Q&A] 가해자가 뺑소니를 쳤거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이거나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상태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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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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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미끄러짐-사고,-시설물-배상책임-입증과-손해배상-청구-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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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바닥에 남은 물기나 비눗물에 미끄러져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확실한 법적 대처법을 짚어드립니다. ​ 1. 목욕탕 미끄러짐 사고,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를 운영하는 업주에게는 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시설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탕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비눗물 및 물때를 방치하여 미끄러운 상태를 유지한 경우, 혹은 '미끄럼 주의'라는 경고 표지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고객이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라는 업주의 핑계는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니 주눅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Q&A]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는데 업주가 '본인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주는 미끄럼 방지 조치 및 청소 의무, 경고문구 부착 등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 관리의 하자를 입증한다면, 업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2. 성공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 초기 핵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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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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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태움(직장-내-괴롭힘)-피해,-가해자와-병원-모두에게-손해배상-청구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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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호사 간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많은 피해 간호사분들이 상처를 안고 홀로 퇴사를 선택하지만, 법적으로 가해자는 물론 이를 방치한 병원 측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사 태움 사건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법률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1. 직접적인 가해자(선배 간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태움이라는 명목하에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선배 간호사나 동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간호사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방치한 병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 묻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뿐만 아니라 병원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 역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가해자와 병원의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법적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병원의 사용자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용어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병원 중 누구에게든, 혹은 양쪽 모두를 상대로 연대하여 손
  • 법률사무소강남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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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바닥-물기-방치로-낙상사고-발생-시-책임-소재와-손해배상-청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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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던 중 바닥에 방치된 물기나 기름기, 이물질로 인해 미끄러져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 쉬우나, 시설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엄연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 문제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책임의 성립 요건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 그리고 피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식당·카페 바닥 물기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공장소나 상업시설 내에서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가 핵심 법리입니다. -보존의 하자: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뜻합니다. -방호조치 의무: 매장 운영자나 점유자는 고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의 물기를 즉시 닦아내거나, '미끄럼 주의' 표지판 설치 및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등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 1차적으로 해당 공간을 관리하고 영업하는 임차인(점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며,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건물주)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피해자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시설 운영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본인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상계합니다. * 사고 당시 매장의 조도 및 시야 확보 여부 *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판의 인지 가능성 * 피해자의 신발 종
  • 법률사무소강남
  •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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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Q&A[12]-산재사고-발생시-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산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박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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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1. 크레인매설공사를 수주받은 공사업체의 산재담당 직원입니다. 매설공사의 일부를 A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A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실수로 크레인을 작동해서 A회사의 다른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저희 회사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고 산재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해자는 A회사의 직원인데 저희 회사에서도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나요? ​2.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3. 손해배상액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모두 지급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과 균등하게 나누어 내야 할까요? ​ [답 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은 재해근로자의 나이, 급여, 노동능력상실률, 재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소송과정 중에 원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어느정도 정확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낙상사고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재해자의 나이가 많다고 하여도 환자에 대한 개호비와 중환자실 입원과 관련된 비급여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은 일종의
  • 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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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Q&A[11]-회사에서-공상처리를-하자고-합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산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박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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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1.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해서 아직 산재신청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2. 장해급여까지 받게 되면 산재처리절차는 모두 끝나는 건가요? ​3. 산재신청을 하는 것과 공상처리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 [답 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재해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비(치료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양을 통하여 치료가 종결하여도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요양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장해급여까지 모두 받게 되면 일단 산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재해를 당한
  • 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 4년 전
  • 394
손해배상Q&A[10]-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공제되는-보험금-[산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박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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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환기구 배관설치를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쓰러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어 결국 장해까지 남게 되었고,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까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주와 손해배상 합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 손해배상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금으로 대략 7,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위 액수를 모두 공제하고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2. 산재보험금이 모두 공제되면 손해배상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든 것이 있어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공제되나요? ​ [답 변] 1. 손해배상액은 크게 병원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액, 가동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되는 노임과 같은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액으로 나뉘어 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비급여 병원비, 사고당시 받고 있던 임금액,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발생경위,재해자의 과실비율 등이 밝혀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비급여병원비 영수증, 후유장해진단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금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총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만 일실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변호사박중용법률사무소
  • 4년 전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