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입니다. 작년에 발전기 상단의 볼트 체결상태를 점검하다가 뚜껑이 열려져 있던 개구부로 추락하여 하지마비에 이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처리는 다 처리되서 얼마전에 장해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원청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하도급회사 뿐만 아니라 원청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청업체가 영세한 경우에는 원청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Q] 하청회사에서 근재보험을 들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따로 근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근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약자로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용자가 미리 들어 놓는 사보험입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을 받으시게 되면, 별도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의 경우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재보험의 한도액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근재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우선, 근재보험회사가 산정한 보험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급여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결국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특히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의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재보험회사에서 산정한 보험액이 손해배상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면, 결국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