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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생방송오늘아침 사전인터뷰내용]
< 노량진 수몰 사고 관련 >
Q.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를 시공사에 지시했을 때,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법률에 근거한 거고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 건가(안전 설치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 / 우기철에 공단 중지 전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성수대교와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겪으며 대형 관급공사의 부실이 사회문제화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책임감리제도입니다. 이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 등의 부정부패, 전문성 부족등의 문제로 인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의 모든 안전관리를 전문감리회사에 맡기는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책임감리제 공사에서 발주청은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등 감리원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감리제도는 전문성을 요하는 대형공사에 있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나,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나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붕괴사고 등에서 보는 것처럼 발주처와 안전관리자의 분리에서 오는 불분명한 지휘체계의 혼동에서 오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제도자체의 근원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현재까지 시공사인 중흥건설만 과실 인정이 되어 구속이 되었고, 상수도사업본부는우기철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한 마개플랜지(차수막)에 대한 확인,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만 인정 됐을 뿐 구속되지 않았는데 책임이 없는 건지?
경찰은 이 사건 사고로 발주처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감리단에서 우기철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한 마개플랜지에 대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관련 공무원 1명을 불구속입건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에 의하여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관리사업본부는 감리단에서 보고한 마개플랜지에 대한 확인·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을 지는 것이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단지시를 내리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리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중단지시권한은 감리단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Q.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이 사건 사고는 메뉴얼의 존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감리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감리회사의 선정에 있어서 저가입찰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이로인하여 제대로 된 책임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Q. 우천기에 대한 안전 매뉴얼 등이 시공사, 해당 시에 모두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상동
Q. 시공사, 하도급업체가 위험 상황시 해야 할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