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동생이 3.5t되는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생을 다치게 한사람은 자기는 잘못이 없고 동생이 합의금 더 뜯어내려고 한다며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찾아와 형사합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 주어야 하는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실형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1.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통화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시겠지만 형사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많이 받아 내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합의금 뜯어 내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외에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별도의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3.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요양이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하시고 장해등급까지 받으시면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사도 피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하면 승소해도 별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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